이재용 부회장도 특검도 재상고 않기로…6년여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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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도 특검도 재상고 않기로…6년여 재판 종결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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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내년 7월 만기출소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 양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해 2년6개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만기출소 시 내년 7월에나 풀려나게 된다. 실익이 적어 보이는 재상고로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형을 빨리 확정지음으로써 사면이나 가석방 등의 기회를 엿본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25일 "이번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고민 끝에 재상고를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조계와 재계에서도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관측이 팽배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86억원의 뇌물액을 인정해 유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통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자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측은 징역 2년6개월이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6년여 동안이나 길게 이어졌던 재판이 마침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1심 판결 후 구속수감돼 1년여 형기를 보냈다. 따라서 형기를 만기까지 채우면 내년 7월에 풀려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그보다 더 빨리 풀려나 하루바삐 경영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형기 3분의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재현 CJ 회장처럼 특별 사면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사면을 원하는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조기 석방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사면을 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여론도 전에 비해 이 부회장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코로나발 불황에도 반도체 수출이 경기를 지탱하는 큰 몫을 하는 등 삼성의 국가 경제적 역할이 입증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현 CJ 회장은 삼성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선례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상고를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형을 확정지은 다음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판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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