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비자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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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비자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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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행장, ‘실천 다짐문’ 공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사진=하나은행 제공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임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은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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