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판왕’ 토지거래허가제도 집값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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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판왕’ 토지거래허가제도 집값 못 잡았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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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 등 잇딴 최고가 거래
최고가 경신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 나와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빼들었지만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8㎡ 이달 2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달 최고 23억5000만원에 팔린 주택형이다. 지난해 6월 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전 최고가(22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뛰었다.

인근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전용 151㎡은 지난달 33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최고가인 32억원보다 1억9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서 20㎡ 넘는 토지를 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고 2년 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초강경 수요 억제책으로 꼽힌다. 정부도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지 반년이 넘어가지만,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전용 97.35㎡ 지난달 26억98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해당 단지 이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이뤄진 거래는 3건에 불과했지만 11월 24억6000만원, 12월 초 25억5000만원 등 거래될 때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도 지난달 28억6000만원 최고가 거래에 계약서를 썼다. 직전 최고가(2020년 1월, 24억70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나 뜀박질 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는 이달 50억원에 첫 50억대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6월에 40억원에 거래됐지만 반년 사이 10억원이 급등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발호재의 주요 수혜지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수요가 여전하고 인근 지역 시세도 뛰고 있는 만큼 시세가 상승세일 수 밖에 없다”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만 감소시켰을뿐 집값은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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