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성향 시민단체 "성추행, 실체 없는 정치공작"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페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저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전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등이다.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성추행은 실체가 없었으며 시장님 사망은 사실이기에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2차 가해자는 김재련과 여비서, 그들과 함께 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라며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 전 시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당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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