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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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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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다"며 "그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우리는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에 관한 여야합의를 시작하면서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산안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금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따라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안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다. 산안담당조직 격상 확대가 산업안전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햐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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