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부결 속출했는데"…재계, 주주총회 코로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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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부결 속출했는데"…재계, 주주총회 코로나 비상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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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주총회장 방역, 정족수 부족 등 우려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고 있는 주주총회 모습. 사진=하이투자증권.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고 있는 주주총회 모습. 사진=하이투자증권.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며 올 정기주주총회도 비상이 걸렸다. 전염병 초기였던 지난해 주총 때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이 속출했었다. 올해는 더욱 현장 참석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 주총 불성립 또는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감염병 초기에도 감사 선임 부결이 다수 있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올해도 주총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상장사 관계자는 “법상 오프라인 행사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온라인 중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지난해 병행 실시해본 결과 준비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아직 주주들이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주요 관심 종목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만 긴장할 뿐 정족수 걱정은 덜한 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자사주가 많아 전체 의결권 주식 중 모수가 빠져 정족수를 채우는 데 유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중소형주나 비인기 종목은 참석자가 저조해 주총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내부 지분율이 25%(전체 주식의 25% 찬성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 그런 걱정을 낳는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외부 감사 선임 시엔 더욱 정족수를 충족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개정안 내용이다.

하지만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중 약 30%는 전자투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지주, LG유플러스 등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도 미도입 사례가 눈에 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심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안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모두 폐기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주총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상장사들은 미리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위원 후보 등 주총 안건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만약 부결된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내야 하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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