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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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구직활동 지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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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해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 원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강원도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직등록기관(강원 일자리정보망)에 구직 등록한 여성이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만 35~54세(1966. 1. 26. ~ 1986. 1. 25.)의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한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여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양구군은 사업을 통해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 원 한도), 교통비(월 10만 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급하는 동안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현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내내 전액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또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신청자 중에서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5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된다.

선발결과는 2월 26일 강원도 및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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