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로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25일 "이번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관측이 팽배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액을 인정해 유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상고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미 1심 판결 후 구속수감돼 1년여 형기를 보냈다. 따라서 형법상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재현 CJ 회장처럼 특별 사면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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