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최대 2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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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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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 주를 대상으로 연 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 증명 가능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가구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시행지침이 개정 중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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