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특별 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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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특별 위생 점검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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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만 두류 등 설 성수 식품제조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품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 위해 떡류, 수산물 등 유통 식품 수거 검사 실시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에 대비하여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발생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및 시‧군 21개 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떡류, 만 두류, 식용유지 등 설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사음식 취급 식품접객업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위주로 중점 점검하며 설 성수식품과 제사음식, 수산물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및 규격검사 등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광열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되, 설 특수를 노린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자 및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잘 지켜주길 바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항상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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