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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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자 사전방문 때 잡아낸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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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건설사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로 시행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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