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 연다는 것 자체가 불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떠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은 ‘가짜’인 것이 확인됐다.
24일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중인 교정시설로 분류돼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로 인해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으며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재소자와 변호인이 서로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분간은 차단돼 있어서 만약에라도 이 부회장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내부에서 작성한 글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 중인 재소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도 불가하다.
이 부회장의 ‘진짜’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 알려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준법경영 강화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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