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주주연합, 이사·감사 법원 등기 완료…경영권 분쟁서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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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주주연합, 이사·감사 법원 등기 완료…경영권 분쟁서 최종 승리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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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석도수 전 대표 해임으로 갈등 촉발
“이사회 통해 배당조정…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석도수 대표가 이끄는 솔젠트 주주연합이 지난 22일 법원 등기소에 선임등기를 마쳤다. 사진=WFA투자조합
석도수 솔젠트 대표이사. 사진=WFA투자조합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솔젠트 주주연합(WFA투자조합, 소액주주연대)이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임 등기를 마치며, 지난해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게 됐다.

24일 주주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원 등기소에서 주주연합측에서 추천한 이사 2명과 감사 1인에 대한 선임 등기를 정식으로 마쳤으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석도수 전 대표가 솔젠트 대표이사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주주연합 측과 솔젠트 대주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은 지난해 8월 석 전 대표의 해임을 시작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석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솔젠트는 이명희 전 EDGC 헬스케어 대표와 유재형 전 EDGC 부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당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EDGC 측은 주총을 하루 앞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 임시주총을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연합 측은 13일 본사 앞에서 주주총회를 강행, 법원 감사인이 자리한 가운데 의결권 주식 51.03%(538만주)의 지지로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선임하는 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두고 양측은 다시 임시주주총회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DGC 측은 주주연합 측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회사인감, 주주명부 등기등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등기소도 지난 21일 주주연합 측이 신청한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한차례 각하했다.

이에 주주연합 측은 과거 판례, 현장 감사인 여부 및 보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법원 등기소에서 최종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 1500명의 주주 중 400~500명의 주주들이 주총 연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는데, 이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선임된 신임 경영진은 EDGC 지분확대를 위해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실권주의 임의 재배정을 이사회 결의로 즉시 철회할 것”이라며 “대신 고생한 주주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무상증자 혹은 배당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의 이익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영역량을 갖춘 인재와 경영 파트너를 영입·제휴해 솔젠트를 세계적 분자진단 전문업체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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