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
상태바
중기부,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 고정금리로 최대 1천만원 융자 시행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금리는 1.9%의 고정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전국), 노래방 및 실내체육시설(수도권)등이 지원 대상이다. 자기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과 작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으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