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당정 설 연휴전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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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당정 설 연휴전 결론낼 듯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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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개월 추가 연장 전망…개인 접근성등 정책 조합 주목
공매도 금지 종료를 시사했던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반발 여론이 커지자 결정은 유보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종료를 시사했던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반발 여론이 커지자 결정은 유보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재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뚜렷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 대주 서비스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주 서비스 취급 의사를 물어온 적은 있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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