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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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시의원,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개정조례안' 발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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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이희승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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