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제철소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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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제철소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행정처분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1.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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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야드장, 옥외 석탄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 밀폐화
방진·방풍림이나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
광양시청전경 (사진제공=광양시청)
광양시청전경 (사진제공=광양시청)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 전남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5일자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석탄을 야외에 개방된 야드장에 보관해 왔는데 광양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만큼 밀폐할것  등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광양제철소는 옥외 야드장에 방진망과 덮개 설치, 경화제 살포, 살수 등 억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형사업장 특성상 비산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광양시는 수 차례 개선 계획을 주문했으나 제철소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개선 명령을 단행했다.

행정처분은 석탄야드장과 코크스를 저장하는 개방형 야드장을 밀폐하고 시설 설비동 사이에 방진·방풍림이나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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