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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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본격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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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안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파주시에도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결성돼 조합원인 400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례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74%인 695개 협동조합이 지역조합으로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돼야 한다”며 “파주시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소기업계도 이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파주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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