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 ‘대형 핀테크’에 대한 규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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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해 ‘대형 핀테크’에 대한 규준 마련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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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통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핀테크에 대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융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토론회에서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했다”며 "빅테크(거대 금융기술 기업)가 영위하는 금융적 특성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형 핀테크와는 따로 통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핀테크에 대한 복합그룹 관점의 위험 진단과 규율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융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준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 금융그룹 차원의 안정성 규율, 금융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 규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둔 경쟁 규율 등 복합형 금융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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