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이익공유·연대기금 3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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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이익공유·연대기금 3법 추진"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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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당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불리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유했고 공감을 이뤘다"며 입법 추진 방침을 알렸다. 

손실보상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강훈식 의원안과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병덕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정식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이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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