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난방유 운송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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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난방유 운송 허용된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21.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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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으로 수송 가능한 위험물 항목 추가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22일부터 전라북도 관할수역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운송 가능한 위험물의 품목에 경유 등 기존 2종에서 난방유(등유), 김활성처리제 등 9종의 위험물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도서에서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 김양식장 관리를 위한 김활성처리제, 에어콘용 냉매가스, 축전지, 압축된 산소, 압축된 공기, 소화기, 정수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스티렌(FRP수지) 등 9종의 위험물은 도서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으나 여객선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동안 도서민들은 차량으로 수송되어야 하는 등유, 김활성제 등을 소량으로 구입 후 어선을 이용하여 운송하면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FRP 어선 수리에 사용되는 스틸렌수지도 여객선 운송이 제한되어 어선 수리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런 불편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은 앞으로도 도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선박검사기관, 전북운항관리센터 및 여객선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여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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