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등 주요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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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등 주요 혐의 무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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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고교 축구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A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정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점, 현장에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감독이 A씨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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