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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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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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효성 판단과 의견 달라",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집중"
삼성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 판결 이유 중 위원회 실효성 판단에 대해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란 입장문을 21일 내놨다.

준법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명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효성에 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판결의 판단 근거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만 삼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명확하다며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그래서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남은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라며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여 동안 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없지 않았음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가겠다”며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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