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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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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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법원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조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폭행,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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