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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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압수수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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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 영장 집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공익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일주일만에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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