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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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양홍렬 기자
  • 승인 2021.0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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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 제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순천시 시내 주요도로에 총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대비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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