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부작용 우려… 기업에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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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부작용 우려… 기업에 자율성 보장해야”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1.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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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간담회 및 출범식에 참석한 정만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협회 제공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간담회 및 출범식에 참석한 정만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KIA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거나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KIAF는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KIAF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나, 제도설계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KIAF는 “기업의 자율적 도입이라는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기업의 상생방안 모색에 대한 자율성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AF는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이를 피해업종이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특히 문제인 바,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수혜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발생분 중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KIAF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법체제하에서 이러한 이익 공유는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돼 위헌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KIAF는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창출과 무관한 기업 등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KIAF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분야 등 신산업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AF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경우 기업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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