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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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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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물량, 신청자격 강화해
아파트 옵션 선별 선택 가능해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을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규제지역은 재당첨을 제한한다. 또 건설·시행사들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당첨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은 제한된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에서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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