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외 2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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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외 2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1.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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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로 인한 주민재산권 보장 및 접경지역개발 저해 해소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3 ~ 4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더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어 이전과 달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지역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철원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동송읍 이길리, 근남면 마현리 2개 지역 51만7,77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고,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374㎡을 신규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 이상 3개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며, 협의위탁으로 변경될 경우 군부대 협의없이 관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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