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에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설치하세요
상태바
[기고] 주택에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설치하세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1.2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소방서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위 강재선
사진=해남소방서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위 강재선
사진=해남소방서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위 강재선

[매일일보] 여러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홍보의 부족, 금전적 이유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약 2~3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개당 약 1만원 정도의 가격에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업체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 단독형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화기,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르는 경우, 또는 모두가 잠든 시간 발생하는 화재에 대하여 경보하여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사고 초기에 빠른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이며 필수입니다.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각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