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대란 일단 막았다...과로사 방지 대책 노사 1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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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대란 일단 막았다...과로사 방지 대책 노사 1차 합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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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문제와 최대 노동시간 60시간 제한 등에 대해 합의해 설 택배대란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이견을 냈던 택배사와 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으로 한다.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대리점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택배 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도 정해 올 상반기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또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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