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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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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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1년간 지정 후 연장 검토
주거지역 18㎡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작구 흑석2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강북구 강북5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 2-12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구역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를 초과할 경우 거래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을 부여한다.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안의 범위에서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애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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