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권, 1곳당 146건 ‘소송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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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금융권, 1곳당 146건 ‘소송 몸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1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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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송 중 78% ‘은행·건설·보험업’에 쏠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국내 대기업과 금융사 1곳 당 평균 146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업 경영평가 업체인 CEO스코어가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182개 상장·등록사의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총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2만6000여건, 금액으로는 20조 원에 달했다. 1개 기업 당 평균 146건, 금액기준으론 1070억 원 가량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495건에 7조2980억원 규모였지만 피소는 1만113건, 12조1470억원이었다.

피소의 경우 단일 건수당 소송가액이 13억1300만원이었지만 제소는 4억4200만원 규모로 피소 금액이 제소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1305건에 소송가액 2조180억원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했다.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원으로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다.

2위는 62건 1조5580억원을 기록한 포스코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는 점 때문에 적은 건수에도 소송가액이 불어났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670억원에 달했다.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8300억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이어 한신공영(6640억원), 한국전력공사(5380억원), SK건설(5200억원), 대우건설(560억원), 현대건설(5030억원) 순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과의 특허소송 외에는 공시를 통해 다른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소송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상장·등록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현황 공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500대 기업중 280개사가 상장·등록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 중 3분의 2만이 공시 의무를 지키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은행, 건설, 보험 3개 업종에 집중됐다.

은행의 경우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소송은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에 달했다. 182개 기업 전체 송사에서 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34.4%를 차지한다. 제소와 피소 금액도 각각 3조원 규모로 비슷했다.

건설업도 경기침체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잦은 분쟁으로 1681건, 5조6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100억원)보다 2배나 많다.

보험은 총 15개사에서 1만2942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소건수(8344건)가 피소건수(459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아 소송가액은 소송 건수에 비해 작은 1조6250억원 규모였다.

삼성그룹 금융 3총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3040건, 삼성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2000여건의 소송에 휘말려 다른 금융사보다 소송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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