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필요하면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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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필요하면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할 것"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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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두고 "피해자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유해 물질 의혹을 빚은 업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항의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 조사하겠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분)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CMIT·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형사재판이라 정부에서 한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 관련 부분보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길 원한 것 같다"라며 "중형 이상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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