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 13만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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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 13만개로 확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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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선결제 상품권) 사용처를 13만개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는 1만개, 결제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이번 선결제 상품권 개편으로 사용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 업종의 제로페이 가맹점 13만개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과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이다. 학원 업종에서는 10억 초과 입시학원을 제외한 약 2만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사용처로 추가됐다.

결제 기간도 3월 말까지로 늘어났고, 소비자 혜택은 기존 상품권 10% 할인 구매에 결제 시 10%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어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가맹점의 선택 사항인 10% 추가 혜택까지 더하면 소비자의 총 혜택은 30%까지 가능해진다.

최소 결제 금액도 없어져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어치의 선결제 상품권을 구매한 뒤, 5000원의 커피와 1만2000원의 밥값 등을 결제할 수 있다.

10% 페이백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결제한 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인당 페이백 한도는 최대 3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학원 업종에서 결제한 것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이백 대상 가맹점 여부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사이트나,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공식 앱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 법인은 1억원이며,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의 결제 기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3월까지 사용하도록 유효 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 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고 웹에서 QR 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

선결제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샵 △전북은행 △광주은행 △유비페이 등 16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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