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미 수익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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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장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미 수익기회 박탈”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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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이란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 역할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되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의 재원 조달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율 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상쇄할 경감세율 제도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가 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늘어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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