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경영진에 주식보상…일석이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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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영진에 주식보상…일석이조 효과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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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제고,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3%룰 대응도 가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한화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을 지급한다.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효과는 물론,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3%룰’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전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약 64억원을 지출해 21만886주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상기간은 이날부터 4월19일까지다. 취득목적은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에 대한 성과보상 차원이다. 이번에 취득하는 자사주는 전체 주식 비율에서 1%(약 0.2%)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화는 이미 기존 자사주 8.08%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을 경영진의 성과보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식 연동 보수는 대표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 그 중 스톡옵션의 경우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지면 보상 가치가 없어져 경영진이 주가 방어의 적극성을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행사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으면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큰 의사결정을 할 위험도 생긴다. 양도제한조건부라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우리사주를 지급했던 SK바이오팜의 경우 단기 급등한 공모주를 팔기 위해 퇴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 바 있다. 그나마 이런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양도제한조건부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가 스톡옵션보다 더 성과보상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식 연동 성과보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소 1명은 개별주주 3% 한도 범위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소위 ‘3%룰’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이 법을 이용해 투기자본 등이 주식 쪼개기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역시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화처럼 기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경영진에게 보상으로 나눠줘 우호지분을 획득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기존에 이런 형태는 지분율이 미미해 경영권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개별 주주 3% 의결권 조항으로 인해 주식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의미가 생긴다. 한화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를 넘지만 최대주주인 김승연 회장 지분 22.65%와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4.44%, 계열사 에이치솔루션 4.20%는 모두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면 지배주주 관련 지분은 약 15%까지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연도에 보상 차원에서 전문경영인인 등기 이사에게 주식을 부여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단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난 4년간 큰 변동 없이 이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보상으로 부여한 주식에 매도제한조건을 부여한 기업은 최근 4년간 KT 단 1개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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