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1차 신속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대상 문자안내・신청・지급 개시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2만명에게 3조4901억원을 지급(8시 기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작년 12월 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설 연휴(2월 11~14일) 전까지 대상자 280만명의 90%(252만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일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지난 19일 1만13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116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25일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작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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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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