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양식어가‧어업인 대상…융자 및 기계 수리 지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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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양식어가‧어업인 대상…융자 및 기계 수리 지원 전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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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최대 2억, 이동수리소 1인당 2회 20만 원 등
선박 이동수리를 진행 중인 모습
선박 이동수리를 진행 중인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융자)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해면, 내수면)을 중심으로 어업 경영체를 지원한다.

대상 사료는 건조 배합사료(EP)와 반건조 배합사료(SEP), 분말사료 등으로,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 당 최대 2억 원 이내 연리 1%이며, 기간은 2∼3년이다. 단, 외상구매 상환이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와 별개로 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이동수리소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난사고 및 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어업인이 대상이며, 앞서 지난해 14개 시‧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1152척의 어선을 수리했다.

주요 내용은 직접 찾아가 1인당 2회, 회당 10만 원 내로 어선용 기관 또는 장비, 양식용 장비와 소규모 부품 등 어업용 기자재(연료유 및 엔진오일 제외)를 무상으로 교환‧수리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희망 양식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이동수리소 사업 희망 어업인은 오는 29일까지 각각 도 수산자원연구소(기술보급과 041-635-7859, 태안사무소 041-635-7893)로 신청하면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유재영 소장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55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42억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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