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통폐합도 정부 눈치보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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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통폐합도 정부 눈치보는 금융권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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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영향평가 결과’ 업무보고서 첨부 의무
윤석헌 “급격한 점포 감축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권이 점포를 통폐합하는 데에도 당국 눈치를 보게 생겼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미리 보고받고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의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계속되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 강화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점포(지점, 출장소)는 4539개로 2019년 12월 말 당시 4661개에 비해 122개 줄었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때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됐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으로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더해졌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전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지역별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배경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이어지자 은행권을 향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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