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쏟아낸 주택 개인이 ‘공황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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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쏟아낸 주택 개인이 ‘공황구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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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인상 앞두고 지난달에만 법인 5만채 매도
개인 매물 92% 사들이면서 집값 하락 효과 미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말 법인이 주택을 대거 내놓은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도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개인이 ‘공황구매’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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