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지원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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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지원 수행기관 모집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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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기업 선정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등 최대 6천만원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행기관을 물색한다. 

중기부는 내달 17일까지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현장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총 150개사에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과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사례 성과발표회’를 갖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는 포상도 실시해 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도 펼칠 방침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과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오는 3월 수행기관이 선정된 이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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