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주식가치 ‘뻥튀기’…‘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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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주식가치 ‘뻥튀기’…‘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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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로부터 부정한 청탁 받은 의혹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교보생명의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전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풋옵션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FI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높게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돼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주식에 대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통상 풋옵션 행사 가격은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딜로이트는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경쟁사들 주가를 활용해 가격을 계산했다. 주요 생보사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시점이다.

현재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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