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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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추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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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증가율, 코로나19 발생 이전 4~5%수준 복원 목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실제 시행(11월30일) 전까지 신용대출이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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