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트에이치, 사업자 등록 완료…국내 최초 ‘공유 미용실’ 사업 본격화
상태바
팔레트에이치, 사업자 등록 완료…국내 최초 ‘공유 미용실’ 사업 본격화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1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월 도산공원 인근 ‘팔레트에이치 도산점’ 오픈 예정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를 운영하는 제로그라운드는 국내 최초 공유미용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 샌드박스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허가를 이뤄낸 미용업계 최초의 사례다.

국내 미용시장은 신산업 개척이 어려운 분야로 손꼽혔다. 미용실 영업공간에 대한 관련 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2조에 따르면 ‘동일 미용업의 사업장 공공사용 금지’조항은 미용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공간을 가져야만 했다.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번화가에 주로 위치하는 미용업체의 특성상 미용실 창업은 리스크와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

제로그라운드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극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로그라운드는 작년 6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8월에는 사업개시 허가를 획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다. 제로그라운드는 24개월의 실증기간 동안 공유미용실 형태의 매장 총 6개 지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로그라운드는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넘어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공중위생관리법 2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로그라운드는 규제 신문고, 규제 옴부즈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작년 4월 ‘국민생활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하며 지적을 받아들였고, 2021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유 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팔레트에이치를 통해 영세 규모 헤어 디자이너들은 보다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상 강남역 역세권에 30m² 면적의 1인 미용실 개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팔레트에이치에 입점하게 되면 최소 보증금 500만원 수준에서 사업자 등록과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남역 팔레트에이치 1호 사업자가 된 이유림 디자이너는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가 됐다”며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뿌듯함과 저를 찾아오는 고객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그라운드는 이번 팔레트에이치 1호점인 강남점을 시작으로 오는 2월 도산공원 인근 ‘팔레트에이치 도산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 역시 개별 미용사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