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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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불가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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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감내할 수 있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일단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은행권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 된다.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다음달 초로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3월 말까지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6월 말까지인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적용 유예 등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일단 연장한 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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