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 영업정지에 실적 개선 기대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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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 영업정지에 실적 개선 기대감 추락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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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10교’ 교량 일부 파손…토목건축,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취소 소송 등 피해 최소화”…두 달 만에 또 행정처분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옥. 사진=코오롱글로벌 제공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옥. 사진=코오롱글로벌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코오롱글로벌의 실적 개선세가 한 풀 꺾일 전망이다. 과거 시공했던 교량에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가처분 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선고받았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6502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3조4841억원)의 47.4%에 해당한다.

코오롱글로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까닭은 시공을 맡았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교량이 일부 파손됐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최근까지 호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코오롱글로벌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2조6921억원)과 영업이익(1290억원)이 각각 5.97%(1515억원), 53.01%(447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부문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코오롱글로벌의 건설계약매출은 1조41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034억원) 대비 8.25%(1076억원) 늘어났다. 해외부문은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국내부문에서의 성장세가 이를 만회한 것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1993년 공사를 마친 야탑10교 교량에서 하자가 발생해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될 수도 있어 당장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 정도이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오롱글로벌의 행정 처분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됐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국내 관급기관의 입찰 참가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2019년도 관급기관 대상 매출 금액을 6개월로 환산하면 2409억원 수준이다.

당시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2015년 상사 사업부에서 납부하던 우드펠렛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사 외에 회사 내 모든 사업부로 처분이 가해진 만큼 부당하다는 판단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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