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업체 집단급식소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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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업체 집단급식소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1.0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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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계도 위주··수칙 미이행 급식소 행정명령 등 부과
한대희 시장 “급식소 철저한 방역” 지시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3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월 22일까지 계속되며, 출입자 기록 유지와 하루 1회 이상 자체 소독, 출입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측정, 위생장갑 사용, 거리두기 좌석배치와 칸막이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계도 위주로 진행하되, 수칙 미이행 급식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대희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은 파괴력이 큰 만큼, 다수가 모이는 사업장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로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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