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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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만든다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1.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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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어린이‧청소년 참여 조례안 제1호 전달식 개최
어린이 정책참여 활성화 위한 공론장 운영 목표
유동균 구청장 “아동의 참여권 보장 위한 첫 걸음이 될 것”
마포구가 올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15일 열린 조례안 전달식.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올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15일 열린 조례안 전달식.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은 구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의 2019년 연구사업이었던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 연구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열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구는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으로 정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학생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정 정책참여 동기,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청소년 정책참여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한 후 연구에 참여한 법률전문가 및 아동인권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아동권리에 기반 한 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구는 조례(안)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를 선거구 형식으로 분할해 학생대표를 투표로 선출할 것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역대표를 행정동 기준으로 선발할 것 △한부모가정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장애를 가진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되기 쉽고 투표로 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최은하 운영위원장은 “연구 과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및 여러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기반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을 위해 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원활한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를 위해 마포구 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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