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 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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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 6.7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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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운전자 행동요령·안전운전 실천 당부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사고 치사율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5~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다.

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차량들은 환기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하며, 연료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사고 후 행동요령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이라도 틈틈이 차량 안을 환기시키고, 졸음이 올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유 차량의 경우 주행 중 정차를 막기 위해서 연료 동결방지제를 주입하고 연료필터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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